성추행=무고 맞고소, 법정공방 예정

[시사매거진/전북=이용찬 기자] 정읍시의회 A 여성의원이 동료의원인 B 남성의원을 상대로 지난 13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알려지며 지역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A 의원은 13일, 오후 5시경, B 의원에 대한 고소장과 함께 그동안의 성추행 관련 동영상과 최근 추가로 이어진 성추행 발언 등이 담긴 녹취록 파일을 검찰에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4일, 한 시민단체 회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B 의원의 A 의원에 대한 성추행 관련 소문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A 의원이 의회 차원의 불명예를 고려해 참아왔었지만, 점차 위험 수위가 높아져 급기야 대화 녹취와 휴대폰 동영상 등을 근거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A 의원의 B 의원에 대한 성 추문 관련 소문은 이미 지난해부터 있었던 것이었지만, 지난 10월 초부터 좀 더 본격화되어 시민단체 내에서의 수차례 논의 끝에 지난해 10월 초부터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 대화 녹취와 동영상 촬영 등으로 근거를 확보해 왔다.

하지만 개인적 명예와 의회 차원의 불명예를 고려해 고발을 미뤄오다 최근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에 참지 못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파문이 일자 B 의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전북도당은 14일,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B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다음 주 수요일(19일)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B 의원은 이날, A 의원을 무고로 맞고소할 뜻을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중앙당에는 이미 탈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 의원의 법정공방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정읍·고창 선거구에서 이미 기초의원들의 치열한 물 밑 전쟁이 벌써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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