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이형 저감제를 통한 근본적 축산 악취 대책 마련 주장
- 사료 생산공정에서 악취저감제를 의무적 첨가... 道차원 대책 촉구

황의탁의원(사진_도의회)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급이형 악취저감제의 사료 혼합 의무화를 통해 축산분뇨 악취를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더불어민주당·무주)은 13일 제36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축산악취의 근본적 원인이 분뇨인 만큼 배출전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미 소화된 사료로 인한 악취를 대장 내 미생물 발효를 통해 줄이자는 것이다.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연구에 따르면 악취저감제(미생물)를 사용한 양돈농가의 경우 냄새물질 최소 30% 저감 및 생산성 3% 향상, 농가수익 2.2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 전라북도 예산 심의를 통해 악취 저감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악취 발생전 처리대책은 찾아 볼 수 없었다”며“ 사료 생산공정에서 악취저감제를 의무적으로 첨가하여 축산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과학적·객관적 데이터 구축과 중앙부처 법률 개정 건의 등 전라북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의 모든 악취 저감대책은 악취 발생물질인 분뇨처리에 대해서만 집중되어 있다”며“사료에 악취저감제를 첨가하여 최대한 배출전에 1차적으로 냄새를 저감시키고 그후 발생되는 악취는 물리적인 방법과 시설보강 등을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의탁 의원은 “전라북도가 최근 3년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1,511억 7,800만원으로 1년 평균 503억원의 직·간접적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저감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하지만 여전히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의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아 실효성은 의문이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도 일부시군에서는 악취 저감을 위한 저감제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저감제를 단순히 보급만 할뿐 이를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라북도는 올해에도 총 21개 사업 521억 7,000만원의 직·간접적 예산을 통해 축산시설 및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잡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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