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종교 탄압이요 파쇼적 폭거로 규정
한기총, '전교조' 등 좌파 단체 측에 사전 통지 13일 오전 1시 무렵부터 철수 시작, '편파행정' 비판
정치집회 후 자연발생된 광야교회의 운명, 풍전등화

13일 오전 철거된 광야교회를 한 지지자가 침통하게 바라보고 있다

[시사매거진=강현섭 기자]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진입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맞짱을 뜨며 농성 중이던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전광훈 목사와 광야교회 등이 설치한 농성장에 대하여 종로구청(구청장 김영종·더불어민주당)이 '불법적치물'로 보고 13일 오전 7시 25분경부터 강제 철거를 시작 8시 30분 철거를 완료했다.

그동안 한기총 대표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6월 8일부터 단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 등을 요구하며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좌파 텐트 옆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249일 째 되는 날에 전격 단행된 것이다.

이날 철거에는 약 종로구청 건설관리과 직원 등 공무원 100여명과 용역 계약직원 약 300여명이 동원되어 13개 동의 텐트철거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종로구청의 요청으로 경찰이 효자로 진입로를 7시경부터 통제한 가운데 전투경찰 등 약 1,000여명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1시간 30분 간 진행되었다.

종로구청은 천막과 텐트 등 설치된 시설물과 관련하여 이른바 “ '광야교회' 천막과 김문수 TV 천막 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이나 도구로 보지 않고 도로법 등에 의한 단순 '불법적치물'로 간주하여 강제 철거를 단행하였다”고 말했다.

종로구청 건설관리과 담당 공무원은 “청와대 사랑채 주변 '한기총' 등 9개 단체 11개동(棟)의 천막 등이 강제 철거(행정대집행) 대상이 됐다” 고 밝히며 철거와 관련된 소요 예산과 구체적 실행계획에 대하여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동안 광야교회 등 현장에서 124일 째 예배와 찬송,기도와 간구로 농성을 이어오던 집회 참가자들은 강력 반발했다.

한기총 관계자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신고된 집회에 소요되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교회 소품마져 쓸어가는 행위는 종교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특히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천막 등 '범투본' 천막 인근에 설치돼 있던 좌파 단체 측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시 무렵부터 철수를 시작했다”고 말하며 “전일 하루 종일 내린 비로 인해 광야교회 참여자들이 많이 빠져 나간 틈을 타 기습한 것은 야비한 불법 행정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범투본과 광야교회 측은 "철거된 천막과 시설물은 예배와 집회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용구로서 이런 것들은 좌파 단체들도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것들인데, 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러는지 알 수 없다“며 ”좌파들이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면서 이들과 짜고 자체 철거를 유도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이행 부담금을 우리에게만 전가하려는 묵과할 수 없는 발상이다"며 " 총체적인 종교 탄압이요 반정부 시위에 대한 억압"이라고 반발했다.

자유통일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文정권의 광야교회 강제철거는 국민기본권을 짓밟는 파쇼적 폭거"라며 종로구청 측은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 앞 농성 집회 관계자들에 대해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은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아침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지지하는 우파 유튜버들이 소식을 듣자마자 현장에 속속 집결하였고 '광야교회' 예배 등 현장 상황을 방송해가며 현장에 상주하던 '너알아 TV' 등은 철거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며 애국시민들에게 철거 사실을 중계했다.

향후 광야교회의 재건과 관련하여 종로구청 측이 " 또 새로이 불법 시설물들이 재설치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이지만 '범투본'과 '광야교회' 측은 오늘 밤 더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몰려올 것이라며 집회를 할 때 불가피하게 천막을 설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어 '집회에 필요한 불가피한 시설인지 아니면 불법시설인지'에 대한 양측의 판단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광야교회 인도상에 설치된 한기총 대표 전광훈 목사의 농성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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