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임실군이 제소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국제뉴스 보도기사, 임실군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이라는 판단

전주지방법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김영호 기자] 그동안 인터넷언론사 국제뉴스의 임실군 비판기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전주지방법원은 "기각"을 결정함으로써 언론사와 자치단체간 갈등이 판결났다. 

지난 6일 전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강동원 판사)에 따르면 "임실군이 인터넷 언론사 국제뉴스가 보도한 6건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했다" 고 밝혔다. 

이날 전주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법리적 판단으로 "대법원 선고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선고2011다86782 판결 대법원 선고2000 37524.37531 판결 대법원 선고2007다2275 판결 대법원 선고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인용해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의미로써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인 임실군 주장에 대해 국제뉴스의 보도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 적시를 전제로 한 임실군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살펴볼 필요가 없고 기사로 인해 임실군의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보더라도 국제뉴스가 보도한 기사는 임실군의 공적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공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인 점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제뉴스가 보도한 기사는 임실군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이라며 기각했다.

국제뉴스가 임실군을 상대로 취재 보도한 6건은 △임실군, 불법단체 군청입주...운영비 4,000만 원 지원의혹(19.3.22)△ 임실군, 337억 농공단지 80억에 매각...불법 특혜논란(19.3.26) △임실군, 제2농공단지 커넥션 수사해야(19.4.2) △임실군, 토양정화업 과잉대응...대책위 주민사망(19.4.15) △임실군, 하천정비에 120억 사용...초호화 논란(19.4.24) △임실군의 균특 예산사용 해도 너무한다(19.4.26)  

이 기사들에 대해 임실군은 언론중재위원회에 “국제뉴스가 보도한 6건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1000만 원을 청구해 전북언론중재위원회에서 “민영통신사 국제뉴스가 왜곡보도 책임을 지고 정정보도및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임실군청에 지급하라” 며 직권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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