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0~2. 29 기획단속

전북도청사(사진_전북도)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이번 단속은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팀과 민간에서 위촉된 생활안전지킴이의 참여로 2개반 8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및 식품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금번 단속기간 중 중점 단속사항은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행위(노래방, PC방, 비디오방 등) ▲ 청소년에게 담배·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음식점, 편의점 등)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원료 및 보관관리 적정성 여부(냉동·냉장·선입선출 등) ▲ 식품의 유통기한 및 적정 냉장 보관 준수 여부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단속기간 동안 청소년 보호 캠페인도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팀과 생활안전지킴이 55명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지역의 상가를 방문하여 영업장 준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리플릿 5,000장을 배부하고, 하교 시간 이후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이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선도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법으로 규정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나 고용금지 업소가 학교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며 “청소년 유해 환경이 최소화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상 영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와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280-1399)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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