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2월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계획을 밝혔다. 건설 분야 손꼽히는 하도급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표. 구체적으로 하도급분쟁조정 의뢰 가능 대상에 적용하던 ‘원사업자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고, 매출액과 상관없이 하도급업체 동의를 받아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업계 종사자라면 알아두어야 할 ‘하도급’ 관련 법률과 분쟁, 변화와 조정에 대해 건설, 부동산 분야 특화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현답 장심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집중적으로 다뤄봤다.

■ 뿌리 깊은 하도급 분쟁, 뿌리 뽑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

법률사무소 현답 장심건 건설변호사는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제3자에게 재 도급을 주는 것인데, 건설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방식”이라며 “법률사무소 현답을 찾는 의뢰인과 상담하는 분쟁 유형은 크게 네 가지”라고 말한다.

장심건 부동산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하도급 분쟁 유형은 ▲설계도서 외 당사자 간 도급 계약서혹은 현장설명서로 특별한 성능을 약정했지만 불분명한 경우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논란 ▲하자보수비를 지급 주체와 지급 범위 ▲하자, 공사대금 지연, 지체상금 등 문제 발생 등으로 분류된다.

장심건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선급금 지급의무, 하도급대금지급과 관련한 의무, 설계변경·물가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등이 있으며,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결정이나 감액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건설업 특성상 일방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불합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하도급 받는 업체가 많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도급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쉼 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와중에도 하도급 사건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2019년 공정위의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연관 계열사들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대금이 30여억 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 제조 부문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대다수.

장심건 마포건설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하는 하도급 분쟁. 분쟁 유형별 유연한 대응과 일방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합의, 조율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며 “건설부동산변호사와 관련 법률 개정을 파악하고 쟁점을 빠르게 꿰뚫어 적절한 합의안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라고 조언한다.

■ 하도급 사건 변화 추세와 개정, 건설부동산변호사가 바라보는 전망

앞서 공정위에서 예고한 하도급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률 유형이 더욱 확대될 전망. 서면 미지급 및 지연 지급 건, 기술 자료 요구와 유용, 보복 조치 탈법 행위 등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분쟁 조정 의뢰 절차는 간소화되고 신고인이 분쟁 조정 의사를 밝힌 후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바로 분쟁 조정 의뢰에 돌입할 수 있을 예정이다.

법률사무소 현답 장심건 건설변호사는 “하도급 조정 가능 분쟁 유형이 세분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분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단, 한 쪽에게 정보가 치우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개정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합의 과정에서 되레 손해가 커질 수 있어 유의할 것”이라고 말한다.

변화할 개정안 따르면, 원사업자는 특정한 상황에서 수급 사업자의 경영 정보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관계법상 ‘특정한 상황’이란 원사업자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원·수급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때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 시장 가격이 미 형성된 품목 등에 대한 정산 계약 등이 필요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장심건 변호사는 “하도급 지침 개정안을 포함한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은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득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며 “본인과 본인 기업의 상황에 유리한 법률을 선취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현답 장심건 건설부동산변호사는 현재 법률사무소 현답 대표변호사이자 대법원 국선변호인, 푸드리나 자문변호사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설,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그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하도급, 건설 등 소송 분야. 손해배상전문, 부동산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 상황 맞춤 전략, 변론을 제공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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