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는 겨울철 건조한 기후로 인해 빈발하는 임야·들불화재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비상한 주의를 촉구했다.(사진_목포소방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소방서(서장 장경숙)는 겨울철 건조한 기후로 인해 빈발하는 임야·들불화재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비상한 주의를 촉구했다.

작년 한 해 들불화재는 전남에서 총304건이 발생했으며, 최근 목포시 양을산 인근에서도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인근 산으로 연소 확대되는 등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되는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개정 내용인 논과 밭 주변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사전에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구두로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하게 된다. 

장경숙 소방서장은 "농작폐기물 태우기는 임야·들불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가급적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자제해야 한다”며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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