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설훈과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보장청(BPJPH) 공동주최
-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도네시아와 한국 전략적 동반자로서 연간 80억 달러 수출규모의 K푸드와 할랄식품이 연합하여 세계적인 식품으로 함께 발전” 제의

 

[시사매거진=신혜영 기자]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보창청 할랄산업활성화를 위한 설명회가 2020117일 금요일 오전 11(한국시간 기준) 대한민국 국회 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설훈과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보장청(BPJPH)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본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청(BPJPH) 수코소 할랄청장,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청(BPJPH)과 할랄인증 업무협약을 체결한 파시픽그룹 다니엘구 회장, 인도네시아 할랄연구소 할랄기관 상무이사 아셉 사두딘 사빌루라삿,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한국 대표부 의장 앙고르 부디만, 인도네시아 벙클루주 정부 대표 줄하나니 뉴시르완 유시르, 인도네시아 경찰 본부 미디어 기관, 인도네시아 여성 연합회 한국 대표부 의장 윗디야 간티 리와야티가 참석했다.

한국쪽에서는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상옥 전 13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파시픽그룹의 이광연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귀빈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리며 2020113일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청 수코소할랄청장과 파시픽그룹이 진행한 할랄인증 업무협약식이 주요 언론들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보도되었고 신할랄제도와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파시픽그룹이 한국에 한국파시픽할랄인증센터 준비 중임을 알렸다.

이어서 축사를 맡은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연간 80억 달러 수출규모의 K푸드와 할랄식품이 연합하여 세계적인 식품으로 함께 발전하자고 제의했다.

다음에 답사를 맡은 수코소 할랄청장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나타내면서 현재 삼성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김치를 즐겨먹고 인삼덕분에 빡빡한 일정도 소화할 수 있다고 발언하여 정부기관 공식 행사장의 딱딱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변화시키고 한국의 닭꼬치에 해당하는 사테 등 인도네시아 음식에도 한국인들이 친숙해지기를 희망했다.

수코소 할랄청장은 할랄인증 업무협약을 하게된 파시픽그룹의 다니엘구 회장의 요청으로 이미 빡빡한 일정이 확정되어 있지만 시간을 내어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며 인도네시아 할랄산업 제33호 법률 구현을 위한 할랄표준을 주제로 1988년 젤라틴에서 발견된 돼지파생제품 판매 관련 우려에서부터 사회적 관심이 시작되어 이후 할랄인증기관 설립과 법률 제정과 2019년까지의 성과, 변천과정을 소개했다.
 

 

2014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할랄산업 제 33호 법률을 선포하고 할랄제품보증에 대한 법률적 의무를 공식화하였으며 2017년에는 26호 법령에 의거 인도네시아 식품안전청이 토이바라는 인증시스템을 구비하였고 같은 해 8월에 BPJPH 수뇌부들이 주축이 되어 정부기관을 설립했다. 2018년에는 제21호 법령에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위원회(KMKS)가 국립 샤리아 파이낸스를 설립하였으며 20191017일부터 01410월에 발표한 법령 제33호가 시행되며 할랄인증시스템 또한 정부기관인 할랄보장청(BPJPH)에서 담당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할랄보장청(BPJPH) 설립의 법률적 기반으로 201433호 법률, 2015년 종교업무에 관한 대통령 제83호 규정에서 BPJPH에 관한 45-48조 규정, 2016년 종교부 장관 규정에서 BPJPH 구조가 발표됐다.

이후 발표는 할랄제품인증에서 제일 중요하게 숙지해야 할 제33호의 세칙설명이 이어졌으며 1조에는 제품으로는 식품, 음료, 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조작 제품 및 일반 대중이 착용, 사용 또는 이용하는 소비재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이며 4조에는 인도네시아 영토에 들어가고 유통되고 거래되는 제품은 반드시 할랄 인증을 받아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조 세칙에서 할랄제품보장 정책 수립, 규정, 표준, 할랄인증 발급 및 취소, 할랄인증 교육과 홍보, 할랄감사기관 인가, 할랄감독관 관리 및 할랄 보증 시스템을 위한 국내외 기관 협력이 있다고 한다.

또 제 48조에는 33호 법률 규정대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유통물품을 철수하는 형태로 행정제재를 받는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2019년에는 31호 정부법률 제정하여 할랄제품 보증이행을 명시화하고, 같은 해 12일에는 재무부 법령으로 할랄보장청(BPJPH)의 인도네시아 할랄청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했으며 종교부 할랄상품보증 시행규칙 제26호 발표를 소개했다.

수코소 할랄청장은 PPT 자료를 프로젝트로 띄우고 발표하면서 중간 중간 할랄인증프로세스나 할랄의무단계 등의 세부적 자료는 건너뛰며 할랄인증과 교육 업무가 파시픽그룹에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파시픽그룹을 통해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할랄감사원 후보 교육생 180여 명이 역량시험에 응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할랄감독기관 후보가 60 기관정도 존재하고 일반 대학 및 이슬람재단이 체결한 MOU에 파시픽그룹과의 MOU도 해당한다며 할랄인증이 법적 기반을 두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제33호 법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와 이해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주었다.

추가적으로 국제협력에 관해서도 정부와 정부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할랄보장청과 할랄인증기관의 국제협력에 기반하며 외교부와는 국제협력촉진, 해외에서의 할랄인증제품 홍보, 할랄정보제공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현재 자카르타에서 한국대사관과 협력중이라고 밝히고 한국에서 이런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초청한 파시픽그룹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금까지와 더불어 앞으로도 양 기관이 국가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1시간동안의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행사 후 수코소 할랄청장은 파시픽그룹 구다니엘 회장에게 할랄보장청(BPJPH)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고 내빈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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