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설연후 마지막날 제주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뺑소니 사망사고의 용의자가 도주 9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신모(2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신씨는 이날 오전 6시47분쯤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몰아 이도광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길을 건너던 김모(73)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할머니는 사고 발생후 1시간40분 가량 지난 오전 8시29분 현장을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지만 호흡과 맥박이 없고 양 다리가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119구급대는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김 할머니를 인근 한마음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오전 8시47분 응급실 도착과 동시에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현장을 지나던 싼타페 차량이 할머니를 충격한 후 도주하는 모습을 확보했다.

제주동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은 차량 이동 동선을 확인하며 차량 번호판과 최종 목적지를 추적해 오후 3시44분 제주시 동부지역의 한 주택에서 신씨를 검거했다.

신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과 사고 직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량에는 신씨 외에도 친구 2명이 더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씨의 몸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지 않자,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을 활용해 피의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친구 2명에 대한 추가 입건여부도 검토중이다.

뺑소니 사망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숨진 김 할머니는 이도2동주민센터에서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공공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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