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사 전경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단독주택, 펜션, 아파트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숙박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귀포시는 점검반은 관광진흥과(TF팀)를 중심으로 위생, 농정부서(읍․면), 자치경찰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불법 숙박행위 근절을 위한 정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민·관 합동점점 및 자체단속은 주3회 이상 실시해 투숙객이 체크아웃 전 실시하는 아침 단속뿐만 아니라 전문적 불법 영업 단속을 위해 야간단속을 진행하고, 자치경찰과의 정보공유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영업장 폐쇄, 세무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해 행정조치도 이루어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부서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내실있는 지도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제주여행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단독주택, 아파트, 펜션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564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 결과 208개소 적발, 형사고발 및 계도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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