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유형별 맞춤형 컨설팅… 관계자 교육 및 방문 지도점검도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각종 재난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재난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민간다중이용시설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소유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민간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는 의무적으로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해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주도는 민간다중이용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제도에 대한 교육 및 시설별 방문 지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다중이용시설 관계자 교육은 2020년 5월중 실시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기상황 매뉴얼이 위기상황시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위기상황 매뉴얼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두고 관계자 교육과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도점검은 (기존) 연 2회/상․하반기 → (확대) 연 4회/표본 2회, 전수 2회로 확대한다.

특히,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 유형에 맞는 매뉴얼 작성을 돕고, 내실 있는 훈련을 위해 수요조사 후 3월부터 11월까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전문가는 행정안전부에서 확보한 인력풀 활용한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은 “민간이 소유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위기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제주도는 매뉴얼 작성과 훈련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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