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제주=박은교 기자] 제주 서귀포시에서 밀린 숙박비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모텔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50)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9분께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모텔 2층 복도에 놓여 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투숙객 4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 주인이 밀린 숙박비를 독촉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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