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용 의원(부흥동․신흥동․부주동)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목포시의회 제353회 임시회를 통과 했다.사진은 목포시의회 박용 의원이다.(사진_목포시의회)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시의회 박용 의원(부흥동․신흥동․부주동)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목포시의회 제353회 임시회를 통과 했다.

이 조례는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100원 택시의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100원 택시 탑승대상 및 운행방법 ▶이용권 발행 및 양도·양수 금지 ▶비용지원 결정 ▶사후관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용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자연마을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및 60세 이상 주민들에게 이용권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침체된 택시업계에도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 대표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부흥동·신흥동·부주동 출신의 박용 의원은 제11대 목포시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공원·녹지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제정하는 등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고민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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