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원(삼향동․옥암동․상동)이 발의한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목포시의회 제353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사진은 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원이다.(사진_목포시의회)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원(삼향동․옥암동․상동)이 발의한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목포시의회 제353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및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홍보토록 하고 있다.

문차복 의원은“‘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을 하게 됐다”며 조례안 대표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문의원은 “막대한 공사비가 드는 대형 공사의 경우 소규모 지역업체는 역외 거대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도개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고, 공사 추진에 있어 지역 하도급 건설업체의 자재와 장비 사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삼향동․옥암동․상동 출신의 문차복 의원은 현재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적극적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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