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출기업 단체보험 자동가입 적용, 미회수 대금 등 보험 보장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수출기업의 수출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올해부터 도내 중소 수출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은 도내 소재한 수출실적 1백만불 이하 모든 중소기업이 별도 가입신청 절차 없이 자동가입하는 지원사업으로 종전 사업공모 및 참여기업 선정·지원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출기업의 편의 및 수출거래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여 나가게 된다.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은 제주특별차지도가 보험계약자, 제주소재 수출기업이 피보험자로 수출 후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는 경우 무역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수출기업에 보상하고, 지원대상은 제주도내 본사를 둔 수출실적 1백만불 이하 수출기업이다.

‘19년도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1월말 예상) 기준 적용은 1백만불 초과 수출기업은 별도 단기수출보험 가입, 보상한도는 10만불(10만불 초과 수출기업), 5만불(10만불 이하 수출기업)이다.

기존의 단체보험은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올해부터 시행하는‘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을 적용하면 수출거래 시 피해사례에 따라 연간 5만~10만 달러의 보상지원을 받게 되어 수출기업의 통상위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기업 단체보험은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보상한도를 정하고 보험료를 세분화해 자동으로 1년 동안 개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에는 69개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도내 소재 약 250여개의 수출기업이 자동으로 수출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불확실한 해외통상 여건과 세계경기둔화 등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하여,「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도입으로 기업들이 마음 놓고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확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올해에는 제주스타상품 등 수출 성공사업 모델을 동남아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제주수출기업의 경쟁력과 수출활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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