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농협 하나로마트 앞서 악취피해 근절 규탄대회
'제주한림읍지킴이', 2020년 1월에 2차 집회 예정

제주시 한림읍 지역의 악취를 없애고 살기 좋은 지역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악취피해 주민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구성된 모임 '제주한림읍지킴이' 2020년 1월에 2차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시사매거진/제주=박은교 기자] 제주시 한림읍 지역의 악취를 없애고 살기 좋은 지역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악취피해 주민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구성된 모임 '제주한림읍지킴이'이 지난해 12월 1차집회를 시작으로 2020년 1월에 2차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제주한림읍지킴이'는 "일반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행정에서는 그 농가들에게 영업정지나 벌금 등의 어떠한 재제를 했는가? 그리고 악취관리지역 농가들의 악취로 피해를 입는 마을에서 생활을 하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 주었는가? 잘못했으니까 벌금내라 영업 하지마라 그리고 주민들에게 피해보상해라…가 아닌… 앞으로 잘 해라 그러면서 그냥 또 1년이라는 유예기간만 주었고, 그 1년이라는 기간동안 악취가 풍겨도… 행정도 주민들도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1년이 지난 지금도 악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다. 우리의 세금이 악취를 없애는데 사용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 결실이 없다는 게 착잡하다"며 "행정에서도 할 만큼 했을까? 오랜 세월 양돈농가들에게 우리의 세금으로 악취저감 및 분뇨처리 등에 관련한 지원을 했지만 행정과 양돈농가들의 관리소홀로 여전히 제자리"라고 분노했다.

또한 "지하수가 오염되고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악취도 심해지는데 제주도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인지 뭔지...양돈농가들을 위한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집행된다. 양돈농가들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제주다움(좋은 공기,좋는 경관,좋은 물)이 좋아서 제주에 정착을 하려는 외지인들, 관광객들...이제는 제주를 떠나가고 있다"며 "제주가 제주다운 제주를 만들지 못하면 먼 훗날 아무도 정착하지 못하는 무인도 이거나 돼지 똥물로 가득 차고 지하수는 전혀 재생할 수 없는 양돈 제주도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제주도는 무엇이 두려워서 양돈농가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만들지 못하는 것일까? 혹시 양돈농가에서 돈 먹은 공무원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 양돈농가에도 공무원 살생부가 존재하는 것일까? 몇 십년동안 양돈분뇨로 인한 악취와 지하수오염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에 의구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제주의 양돈업자들은 대부분 부자로 안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만 먹고 좋은 거만 쓰고 있는 걸로 안다. 근데 마을주민들은 더 나아지는 게 없다. 땅값이 올랐다고 기뻐하다가 도 거래가 전혀 되지 않아서 한숨만 나온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사계절 내내 문을 닫고 살아야 하고 악취를 맡으며 밥을 먹어야 하고 밭에서는 일도 제대로 못한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악취를 맡으며 공부하는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는가? 양돈 악취 피해 주민들에게 공기정화기, 에어컨 등을 설치해 주고 전기세, 수도세 감면 등 생활복지에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며 "양심적인 양돈장은 없는가? 같이 상생하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아쉽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행복추구권” 반드시 우리가 되찾을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제주 한림읍지킴이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양돈 생산이력제 시행하라.
새끼돼지부터 귀에 칩이나 이식표사용해서 일련번호를 부착한다. 칩이나 이식표가 없는 돼지는 유통할 수 없게 한다.
사육 두수 및 분뇨 처리, 죽는 돼지 불법처리 등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고 관리가 편리하다.
각종 전염병 등에 관련해서 발생농가를 알 수 있고 대책을 세우는데 용이하다.

양돈 사육 두수 제한하라.
제주도내 양돈은 대부분 1평당 3마리 정도로 사육되고 있고 규정도 없다.
선진국 양돈장들은 대부분 1평~1.5평당 1마리로 사육하고 있다.
양돈분뇨로 인한 악취 및 지하수오염, 미세먼지 등과 같은 환경오염이 많이 줄어든다.

양돈장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하라.
조금 약한(2배수~3배수) 악취라도 하루 종일 맡으면 머리가 아프고 구토도 나올 정도다.
악취성분이 미세먼지와 혼합되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많이 발생한다.
제주환경 파괴 공범이므로 환경을 살리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는 시동이 켜져 있을 때만 매연이 나오는데 양돈장은 24시간 내내 악취를 풍긴다.

양돈 악취를 재난으로 규정하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악취를 맡으면서 보편적인 일상생활을 하기는 어렵다.
악취도 재난으로 규정하고 지역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들이 세워져야 한다.
양돈 악취 관리지역 규정 수치를 3배수로 강화하고 한 번만 위반해도 폐업조치 해야 한다.

악취방지법인 아닌 악취금지법을 시행하라.
악취방지법은 용어대로라면 악취가 생기지 못하게 막는 법이다.
악취가 풍기는데 적용해야 하는 법은 악취방지법이 아니라 악취금지법이다. 악취도 불법임을 명시해야 한다.
양돈 악취 성분을 분석해서 공기오염원이 되거나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나오면 양돈농가를 폐쇄해야 한다.

악취제로 양돈장의 현대화시설 본보기를 제시하라.
본보기도 없이 양돈농가 제재를 한다는 건 소 귀에 경 읽기다.
제주도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친환경 양돈장을 만들고 양돈농가들에게 본보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보기대로 이행하지 않는 농가들은 경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폐쇄시켜야 한다.

양돈장들은 마을이 없는 곳(오지)으로 이설하게 하고 행정에서 관리하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의 300여곳에 가까운 양돈장들을 마을이 없는 곳(오지)으로 이설해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들부터 순차적으로 이설해야 한다.
행정에서 양돈장을 관리하고 관리비 및 기타 경비들은 양돈장에서 지급해야 할 것이다.

주민소환제 시행하라.
국민세금만 갉아 먹는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퇴출되어야 한다
민원을 넣어야만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많다.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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