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대안신당 / 연산동, 원산동, 용해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조례가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미세먼지 등 화석연료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요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진은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이다.(사진_목포시의회 홈페이지)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대안신당 / 연산동, 원산동, 용해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조례가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미세먼지 등 화석연료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요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성오 의원은“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 체계 역시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면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지속적이고 폭넓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 수립 △보급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지원 등 실질적인 관리체계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조례를 통한 사업시행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에너지정책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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