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30만원 지급 구간 확대 2019년 20% → 2020년 40%로 상향 조정

제주시청사 전경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시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종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 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준연금액은 ‘19. 4월 25만3750원 → ’20. 1월 25만4760원이다.

또한,  2020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부부가구 219만2000원 → 236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제(96만원), 일반재산 공제(85백만원), 금융재산 공제(20백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 원 초과 148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도 219만2000원 초과 236만8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근로소득공제액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2019년 94만 원에서 →  2020년 9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제주시는 2020년 기초연금 사업비로 1,341억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하여 1월부터 투입할 계획이며, 2019년에는 매월 40,252명의 어르신 대상으로 1,131억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신규 수급 대상이거나 그간 신청 하지 않았던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제주지사 방문 신청 하면 되며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에 기초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초연금법이 개정되어 상향된 만큼, 기초연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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