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병원 82개소, 약국 120개소 중심으로 운영되는 ‘독립유공자 의료지원사업’ 확대
-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이재명 정책의지 반영 … 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

(자료제공_경기도)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수권자) 및 그 배우자들이 한도액 제한 없이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경기도가 올해부터 200만 원이었던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한도를 폐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국가보훈처가 실시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내 지정병원 82개소(보훈처 위탁병원 포함)와 약국 120개소를 중심으로 ‘독립유공자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이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독립유공자 배우자는 물론 본인부담금 40%를 부담해야했던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등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지원 받아 왔다.

특히 올해부터 200만 원 지원한도까지 폐지됨에 따라 도내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 7기의 정책 방향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예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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