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곡성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곡성군청 청사전경이다.(사진_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마트, 카페 등의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강화됐지만 아직까지 명절 선물에 대한 과대포장은 여전하다. 이번 점검은 마트 및 유통 매장 중심으로 실시되며 설 명절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및 인형류, 벨트, 지갑), 1차 식품 등 명절 선물세트가 집중 점검대상이다.

점검반은 마트 등 매장에 방문해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제조사에 대해 포장 검사 명령을 하고 검사기관의 검사 성적에 따라 과대포장 기준 위반으로 판명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금액이 높아진다.

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해 가격 인상, 자원 낭비, 쓰레기 발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군민들도 과대 포장된 제품구매를 지양하는 현명한 소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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