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등 5개 세목 대상으로 징수율 증가, 체납 축소노력 등 우수기관 평가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시사매거진/제주=박은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1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을 통한 자치단체별 진단을 실시하였으나, 2019년 평가 제도를 도입,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제주도가 광역단체 중 대전, 전남도와 함께 1등급을 달성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으로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수수료 등을 말하며, 2018회계 결산기준 3,920억원으로 제주도 총 세입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징금, 변상금 5개의 행정 제재적 성격의 세목에 대하여 징수율, 체납액 축소 노력도, 과오납 축소 노력도 등의 총량분석과 세외수입 징수전담팀 운영, 징수보고회 실시 등 정책지표를 기초로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징수보고회 개최, 네트워크 모니터링 실시, 다양한 납부편의시책 추진, 세외수입 실무담당공무원 교육 등 체계적으로 세외수입을 운영ㆍ 관리하였기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태진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성과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실이다”며 “세외수입의 다양한 분석 및 운영 관리를 통해 세수증대에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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