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대한 법적지위와 권리 보장… 정부 이송 후 공포 예정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안」이 의결되었다.

제정안은 김명연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법률안을 종합한 내용으로, 지난 해 11월 19일과 11월 27일 각각 소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게 특화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 소상공인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소상공인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둘째, 정부가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창업촉진 및 성장, 인력확보, 직무능력 향상, 판로 확보, 디지털화, 혁신 촉진, 사업장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정부가 시장상황의 경색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 확충,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공제제도의 확립,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 및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그 동안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규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여러 개별법들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정책추진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오늘 의결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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