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중 실제 영농 종사 농가에 연 60만 원 지급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접수(2.1.~4.30.)

농업의 공익적 가치, 공익수당 포스터(사진_전북도)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라북도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0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일제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 「농민 공익수당」은 지난해 광역 지자체 최초로 마련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인구 고령화, 청년농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cka고로, 올해부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형직불제」는 기존 국가직불제 사업이 쌀직불제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편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점이 농민 공익수당과 큰 차이점이다.

농민 공익수당 사업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와 시군은 지난해 7월 업무협약을 통해 지급액과 재원분담률을 결정했으며 2020년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편성과 시행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준비를 마쳤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이며, 지급액은 연 60만원을 연 1회 일괄 지급하게 된다.

2020년 신청대상 기준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전라북도 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둔 농가가 해당되며, 지급수단은 현금, 지역화폐 등 각 시군의 여건에 맞춰 지급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 신청․접수가 2월부터 4월까지 마무리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확인,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 9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민선 7기의 핵심공약사업이자 농업인들의 염원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 공익수당이 첫 걸음을 내딛는다”며, “앞으로 시군 읍면동 담당자 지침 교육, 홍보 리플릿, 포스터 배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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