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광로, 연북로, 번영로 등 모든 도로 적용
보호구역. 주택가 주변은 30km...'안전속도 5030' 시행

제주 도심권의 모든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 시속 50km 이하로 조정된다.(사진_제주특별자치도)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앞으로 제주시 동.서광로와 연삼로, 연북로, 번영로 등 제주 도심권의 모든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조정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도시부 도로의 기본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맞춰, 제주에서도 내년 4월부터 이를 전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동.서광로, 중앙로, 연삼로, 연북로, 번영로, 일주동로 등 제주시 주요 도로의 기본속도가 50km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연북로와 번영로, 일주도로는 도심부에 해당되는 도로 구간에서만 시속 50km 이하 적용을 받게 돼 구간별로 기본속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주택가 주변과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30km 이하로 제한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200개소의 속도표지판 변경을 완료한데 이어, 올해에는 동(洞) 지역 속도표지판 약 1700여개를 교체할 예정이다.

읍·면 지역의 도시부 도로는 올해 상반기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변경해 내년 시행 전까지 제주시내 속도표지판 정비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한속도 변경으로 차량운전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경찰과 협업을 통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속도 하향조정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시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 및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해 도시부 도로 기본 제한속도를 50㎞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주변 등은 30㎞로 하향 지정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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