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주최로 6일 오후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 토론회'가 열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참석자들이 자사고, 외고 폐지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전국 16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에 대해 외고는 특수목적고로서 자사고와는 설립근거와 시기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의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전국 외고 변호인단 대표로 김윤상(법무법인 진) 변호사와 김희연(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변호사, 전우정(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교육부 관계자에게 외고 폐지에 반대하는 4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변호인단은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90일 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외고 동문으로서 무료로 변론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자사고와 외고 교장들은 공동대응을 시사했지만 실제 헌법소원은 자사고와 외고가 별도로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보수 교수단체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벗어났고,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했다"며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정부의 일괄 전환 결정이 "대통령의 고교서열화 해소 한마디에 국민적 의견수렴 없이 군사작전과 같이 밀실에서 이루어졌다"며 교육 법정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일괄 전환 이후 고교 평준화 정책의 획일성과 비효율성, 학생 지도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 없이 자립으로 운영해 온 이들 학교의 일괄 전환은 세금 낭비이며, 명문학군으로의 쏠림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공정성 문제의 본질은 문재인 정권의 독선, 탈법, 반칙, 위선이며,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며 "계속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조강연을 한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선택권을 박탈하는 정부 정책은 사회주의의 배급적 교육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자유, 사학의 자율성, 나라의 인재육성 차원에서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사고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여한 한만위 강원 민족사관고 교장은 "시골 학교 선생이 서울 한복판까지 와서 학교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 서글프다"며 "행복해지는 방법은 스스로 선택하고 무언가를 해나갈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심국제고 학부모 대표 김정미씨는 "국가가 고교 서열화나 사교육 과열 책임을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떠넘기고 이를 강제로 폐지하라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대안 없는 폐지 후 벌어질 시행착오와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겠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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