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의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검찰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종걸 의원은 입장문에서  정치검찰이 수뇌부의 눈치를 봐서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자신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 '국정원 여직원 공동 감금' 사건으로 첫 번째 기소를 당한 이 의원은 2013년에는 '고 장자연 명예 지킴 사건'으로 두 번째 기소를 당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 기소라며 앞선 두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듯이 이번에도 무죄를 받고 검찰에 책임을 물을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종걸 의원의 입장문 전문이다.

오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이른바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저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의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구공판(※구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에 회부하는 것) 처분을 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것이 혐의 내용입니다.

‘정치검찰’이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을 높이 사서 주는 세 번째 훈장으로 알겠습니다.

2012년에 정치검찰이 국정원과 힘을 합쳐서 억지로 기소했던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공동감금’ 사건은 ‘국정원 직원의 조직적인 댓글 공작 및 범죄 증거 삭제 사건’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2013년에 정치검찰이 거대언론사의 눈치를 보면서 저를 억지로 기소했던 ‘고 장자연씨 명예 지킴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이겼습니다. 당사자인 언론사는 민사재판의 결과를 본 후 형사재판에서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저는 승소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정치검찰에게 기소를 당합니다.

첫 번째가 국정원의 눈치를 본 사건이라면,

두 번째가 거대언론사의 눈치를 본 사건이라면.

세 번째는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눈치를 본 사건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당당히 무죄를 받을 것입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으로 네이밍한 것부터 중립적인 입장을 가장하면서 얼마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프레임을 짜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자유한국당의 국회회의 방해 관련 고소고발사건’이 정확한 이름입니다.

자한당이 국회회의 방해로 고소·고발을 당하자 ‘협상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민주당 사람들을 폭행으로, 바른미래당을 사보임 절차 위반 등으로 맞고소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여러 고소고발이 얽혀있지만, 본질은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죄를 모면하려고 맞고소한 것이 본질입니다.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기편이 된 자한당에 사건 네이밍부터 보은했습니다.

저는 기소하면 기소하는 대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무죄를 받고, 검찰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종걸(안양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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