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일명 공수처법)'에 대해 가결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 설치법안을 반대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기명투표가 부결되자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은 '4+1 협의체'의 합의안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처 검사 자격요건은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자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령이 있는 사람이며, 수사관 자격 요건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등이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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