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청와대의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자서전 일부 내용의 명예훼손 논란으로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제명됐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앙당이 제명 대신 당직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책의 표현상 당과 당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임 최고위원의 문제제기 취지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서 처분 이유를 밝혔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월 발간한 자서전에서 당내 정치 브로커의 존재를 언급해, '당과 당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울산시당에서 제명 처분을 당했다.

그러나 이번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처분 수위를 낮추면서, 임 전 최고위원은 앞으로 6개월간 지역지원장 등 당직은 맡을 수 없지만,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당적으로 출마는 가능해졌다.

한편 임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이해찬 대표를 만나 만나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었으나 당 측의 거부로 만남이 무산됐다.

임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하기 전 국회를 방문해 이해찬 대표를 만나 중앙당 윤리심판원 재심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으나 당 대표측에서 면담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만남이 불발됐다.

당에서는 "사전에 조율된 방문 일정이 아니다"라며 면회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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