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문 앞이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을 통해 27일 오후에 통과될 전망이다.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0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자동 종료돼 국회법에 따른 표결 절차만 남긴 상태다.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이날 3시 경 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본회의 상정 및 무제한 토론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 이날 오전 11시께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인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국회 본회의 일정 및 안건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문 의장에 요청했다"면서 "문 의장께서 본회의 시간과 관련해 조정할 수 있도록 원내수석부대표간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본회의 안건과 관련, "선거법은 처리돼야하며 예산 부수법안·민생법안도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검찰개혁 법안도 상정해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임시회 회기 및 안건 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나설 일이 아니니 나서지 말라고 했다"면서 "회기나 안건 등은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를 해야하는데 제1야당 원내대표가 완전히 패싱당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항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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