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만 내오던 검찰이 국회 ‘4+1 협의체’가 잠정 합의한 ‘고위 공직자 범죄 즉시 통보 조항’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26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안 제24조 제2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검·경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공수처, 검찰, 경찰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압수수색 전단계인 수사착수부터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이첩받아가서 ‘과잉수사’를 하거나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과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선, 공수처의 수사검열이나 청와대, 여당 등과의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법안 24조2항은 ‘다른 수사기관에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안에 없던 공수처 보고 조항이 ‘4+1 협의체’ 논의 과정에 갑자기 추가된 배경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대검은 “기존 패스트트랙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이 갑자기 포함된 것으로, 통상의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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