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대기 장소인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오전 10시 5분 경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조 전 장관은 '첫 포토라인인데, 현재 심경을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혹독한 시간이었다.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힌 뒤 청사로 들어갔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오후 2시 54분 경 법정을 빠져나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어떠한 내용을 소명했느냐',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유재수 비위 여전히 경미하다고 보느냐', '외부 청탁 받은 게 없느냐', '본인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떠한 말도 남기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을 변호한 김칠준 변호사는 "감찰을 무마했다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며, 조 전 민정수석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비위 사실은 일부"라고 짧게 답했다.

조 전 장관은 법원의 영장 발부여부가 결정 날 때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게 된다.

앞서 영장 내용에 대한 부동의 의사를 확실히 한 만큼 조 전 장관과 변호인들은 영장전담 판사에게 영장 발부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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