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는 아파트 화재시 인명피해를 예방과 함께 피난시설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안내 홍보에 나섰다.(사진_목포경찰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소방서(서장 장경숙)는 "아파트 화재시 인명피해를 예방과 함께 피난시설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안내 홍보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화재 시 현관을 통해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통로로서 대부분의 경량칸막이는 옆집과 맞닿아 있는 발코니 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석고보드 등 쉽게 파괴 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발로 차서 부수면 화재시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층에 설치되어있으며, 2005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에 있어서는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다.

화재시 대피 가능한 이러한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경량칸막이 및 대피공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과 이곳에 선반을 설치하거나 세탁기 등 가전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유사시 피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유사시 경량칸막이를 즉시 활용 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 설치 위치 확인과 선반 등 장애물 제거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