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약 13시간 동안 진행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경부터 오후 11시 20분 경 귀가까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3시간 20분 동안 조사받았다.

조사는 오후 9시 경까지 진행됐으며, 조 전 장관은 이후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에도 검찰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약 11시간 40분 동안 받았다.

조 전 장관은 묵비했던 다른 의혹 수사와는 달리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관련 두 차례 조사에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무마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회의했고 권한 내에서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측의 '정무적 책임' 언급은 당시 판단이 정상적 권한 행사 범주에 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변호인단 측은 조사 후 종합적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의혹을 듣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지시했는데, 이후 감찰 중단을 명령했다고 전해진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선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감찰 무마 관련 수사에 앞서 그 대상이 되는 유 전 부시장 관련 의혹을 수사,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지난 13일 구속 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직무 관련성이 큰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서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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