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요인 사전 제거,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제주특별자치도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주도가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계약 등 총 750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총 137억원의 예산을 절감(11월말 기준)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

예산이 절감된 사업은 공사 374건에 131억원, 용역 83건 7억원, 물품구매와 제조 244건 2억원, 민간위탁금 30건 3억원 등이다.

증액된 사업도 144건에 45억원(2018년 128건 34억원)으로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건설인력 수급부족 등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여 인건비 등에 적정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19건, 6억 원 증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제비율(보험료,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 사토 운반거리․장비 및 규격, 수량산출, 인건비, 안전관리비용 분야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심사는 사업부서의 심사요청, 계약심사(서류미비 시 보완), 심사결과 통보, 계약의뢰 및 계약체결 순서로 진행된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매년 계약심사 및 원가검토 자문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현장중심의 계약심사가 정착・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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