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국악인의 마음 담아...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정까지 계속 시위 진행

국악포럼 임웅수 대표가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매거진=김태훈 기자] "오천년 역사와 함께한 전통국악이 사장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국가는 100만 국악인의 목소리를 무시말고 받아줘야 합니다!"

임웅수 국악포럼 대표는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16일부터 3일간 진행했다.

임 대표는 "한류문화의 다양한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정작 우리 고유의 소리인 국악은 소외되고 홀대받아 왔다"며 '국악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법'을 속히 제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현재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지난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됐고,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은 2015년에, '한식진흥법'은 2019년에 각각 제정돼 관련 분야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는 의무가 되고 국악인에게는 권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13개 예술범주 중 국악을 비롯해 무용과 연극, 사진 등 분야를 제외하고 문화산업 대두에 따른 진흥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국악문화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법안은 17대 국회 부터 총 3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돼 국악계의 원성이 자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헌법 제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에서도 '각국의 전통문화는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 100만 국악인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격려 후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써 반드시 입법제정을 통해 국악인의 염원과 숙원이 정책적으로 제도화되어 전통문화창달에 헌신하는 100만 국악인에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이 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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