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등 주방에는 1개 이상의 주방용 소화기 의무설치

목포소방서는 주방에서 주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시 초기 소화효과가 우수한 주방용 소화기를 각 업소에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사진_목포소방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소방서(서장 장경숙)는 주방에서 주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시 초기 소화효과가 우수한 주방용 소화기를 각 업소에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7년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등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주방용 소화기를 의무설치로 설치해야 한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의 경우, 물을 뿌리면 불길이 더 치솟아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고, 분말소화기로는 식용유 표면 화염을 제거해도 발화점 이상의 온도까지 오른 식용유의 재 발화를 막을 수 없다.

반면, 주방용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공기와의 접합 차단층을 만들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 발화를 막는 역할을 함으로써 식용유 화재 진압에 효과적이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화재시 피난이 어려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등 주방에서는 반드시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시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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