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보험회사와 대형 로펌을 상대로 '나홀로 소송'
법무법인(원고 소송대리인)의 이해할 수 없는 진술들...
원고측의 서류제출 힘들다 답변....

우종상 자문위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우종상 자문위원] 우종상 시사매거진전북본부자문위원의 제6편 나홀로 소송기를 5편에 이어 올린다.

6. 변론당일 소송금액을 변경해달라는 법무법인

가. 1차 변론 이후 재판부가 변동되다

 2019년 5월 15일에 본 사건에 대한 1차 변론이 있었다. 보험회사에서는 작년 8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동안 교통사고사실 확인 및 주소보정 등의 법적절차를 이행한 기간을 감안해도 변론까지는 9개월이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만큼 법원의 소액심판 사건 소송이 많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다.

당시 변론에는 원고 측에서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피고 측에서는 필자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석을 하였는데 변론은 5분 만에 종료되었다.

결과는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재판부를 변경하여 집중심리재판’을 한다.’라는 것이었다.

 ‘집중심리재판’이란, 법원이 하나의 공판기일에 사건을 집중심리하고, 공판기일을 연장하는 경우는 시간간격을 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심리를 하는 소송법상의 원칙이다.

기존 판례보다는 법리에 중점을 두고 심리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필자보다는 법리와 소송절차에 밝은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하였다.

나. 준비서면을 통한 원고 측의 주장 

우리나라의 소송법은 원칙적으로 구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서면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상 판결 절차는 원칙적으로 이 주의에 의하고, 결정·명령에 의하는 절차는 간이·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서면주의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구술주의의 원칙은 ‘실체 형성행위(實體 形成行爲)’에 한하여 행하여지는 것 이며, 공소의 제기와 같은 ‘절차 형성행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술주의에 의할 필요는 없고 서면방식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구술주의는 변론주의와 결합하여 구술변론주의가 된다. 

원고 측의 소송대리인인 ‘ㅇㅇ법무법인’에서는 1차 변론기일 이후에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피고들의 손해배상금 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원고에게는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적법한 권리가 있다.’ 라는 주장을 하였다.  

특히 피고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구상금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상법’ 제729조’ 및 자체 ‘보험약관’에 의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지게차가 무보험차량인지 여부에 대해 피고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합의금은 위자료 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휴업손해․일실 수익․기타 손해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 법무법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다. 

원고 측의 법무법인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핵심내용이 없었다.

보험계약에 의해 원고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보험계약 관련서류를 ‘왜 제출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해명도 없었다.

우리 측에서도 원고가 핵심을 비켜가면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재판기일 이전에 준비서면을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며, 주요항목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① 사고차량인 지게차는 ‘무보험 차량’이 아니다.

사고차량인 지게차는 ‘CLARK’사에서 제조한 ‘EPX 25형’ 모델이며, 사용연료는 배터리를 충전하여 사용하는 전동식이다.

타이어는 지게차의 특성상 무거운 제품을 운반하여야 하므로 일반용이 아닌 전체가 고무로 된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하게 되어있다.

지게차의 타이어는, 차량의 제원대로 전륜은 ‘HEUNGAH 700-12’, 후륜은 ‘NEXEN ALL-PRO HP18*7-8 4.33R’ 규격의 솔리드타이어를 장착 운행하고 있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설기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차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륜타이어                                      후륜타이어  

② 대물배상 소송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이 30% 인정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사고당시 지게차 운전자에게 100%의 과실 책임을 물어 차량수리비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선고결과 피고의 변론이 인정되어 원고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구한바 있다. 

그러나 원고는, 상기 대물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과실비율이 인정된 판결 이후에도 본 사고에 대해 피고들에게 100%의 과실 책임을 물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다.

 ③ 원고는 보험계약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원고회사와 보험계약자인 A와 B 간에 체결한 보험계약 내역 및 약관․보험금 산정기준․보험금 지급 심의서류․합의금 산정기준 및 지급사유 등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입증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문서제출 명령 및 독촉에도 불구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당일까지도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준비서면을 통하여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과 사전협의 없이 보험계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이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원고회사 측의 ‘보험약관’에 의한 고객보호 차원의 보상이라면 이는 ‘원고 측 사정인 통상적 보상행위로서 피고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사안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였다 

특히 이 건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피고들은 법률적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 소(訴) 제기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법무법인(원고 소송대리인)의 이해할 수 없는 진술들… 

7월 16일, 드디어 재판기일 다가왔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별관 2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 예정시간이 10시 40분이어서 새벽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지만 왠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처럼 다소 긴장이 된다.

처음 접해보는 ‘집중심리재판’이라는 부담감 때문인지? 보험회사와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싸움이라서 그런지?…

‘집중심리재판’에는 원고 측에서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피고 측에서는 내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석을 하였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의외의 일이 발생하였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합의금이 과다했었다.’라고 진술을 하면서 소송금액을 감액하겠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이었다. 

소장에서는 ‘합의금으로 2명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피고들이 갚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소송당일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합의금을 970,986원으로 감액 변경을 하고 ‘합의금에는 병원 진료비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규정한 휴업수당과 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인정을 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  원고가 준비서면을 통해 변경한 소송금액

구    분 소송금액 청 구 내 역 
소    장  5,764,860원  합의금 5,000,000원, 진료비 764,860원
준비서면 1,735,846원 합의금 970,986원, 진료비 764,860원
차    액 △4,029,014원  

준비서면은 통상적으로 재판기일 이전에 상대방이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주일 전에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데, 재판당일에 제출을 하면서 소송금액을 변경하다니?…

이것은 결국 소송을 포기하기는 아쉽고, 일부승소라도 해서 승소수당 이라도 챙기려는 법무법인의 얄팍한 속셈은 아닌지.?하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

그런데 원고 측 소송대리인의 이해하지 못할 진술이 계속 이어졌다. 피고들이 요청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였는데 서류제출은 힘들다.’라는 답변이 이어진 것이었다. 

보험회사에서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니까 너희들은 묻지 말고 그냥 돈만 내라’는 것인가?… 

‘민사소송법 제349조’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모르진 않았을 텐데 이와 같은 진술을 하는걸 보니 급하긴 급했나보다.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재판은 10여분 만에 끝났다. 이제는 법원의 판단만 기다려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현명한 판단으로 보험회사들의 ‘묻지마 갑질 소송’이 근절되었으면 하는 마음만이 간절하다.

최선을 다하였으니까 기다려진다. 8월 22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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