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소득 증대, 경영 안정 위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시책 37건
- 이달 31일까지 읍‧면‧동 신청 접수 … 사업 목록 시청 누리집 게시

나주시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한 2020년 농림축산식품 분야 시책사업 지원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사진은 나주시청 청사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한 2020년 농림축산식품 분야 시책사업 지원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자체시책사업은 농업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주민소득 융자지원사업’을 비롯해 △농업정책 3건 △식품유통 10건 △농촌진흥 8건 △과수·작물 5건 △축산 11건 등 총 37건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자격 및 대상은 사업 예정지가 나주시 관내 위치해있고, 주민등록법상 실거주자로서 관련 법규 및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다. 

신청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내년 1월 22일까지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후, 2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모집 기간 현수막 및 공고문 게시, 마을단위 안내문 배부, 행정 일제방송 등 홍보 활동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삶의 질 개선, 탄탄한 농업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농정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가겠다”며 “사업 신청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목록은 나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과 신청 요령 등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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