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단속에 앞서 경찰ㆍ유관기관ㆍ업체간 협력방안 논의
- 12월 20일(금)까지 홍보ㆍ계도기간을 거친 뒤 12. 21.(토)부터「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전남지방경찰청은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앞두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스스로 지키는 교통안전문화 조성’ 홍보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_전남지방경찰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현)은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앞두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스스로 지키는 교통안전문화 조성’ 홍보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찰ㆍ산업안전공단ㆍ이륜차 배달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여 도내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분석, 향후 사고예방대책 등 공동체가 함께하는 교통안전 확보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찰은 이륜차 법규위반의 심각성과 단속 필요성을 설명하고 업체 대표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업체 대표들은 배달업이 생계와 직결되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무질서한 불법행위는 운전자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므로 안전한 교통안전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찰은 12월 20일(금)까지 홍보ㆍ계도기간을 거친 뒤 12. 21.(토)부터「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통경찰 외에도 지역경찰, 경찰기동대 인력 등을 배치하여 이륜차 난폭운전 등 사고유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전남지방경찰서 관계자는 “도민이 편안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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