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관 화재 예방 네트워크를 구축
민원행정 분야의 투명성 제고

목포소방서는 11일 목포지역 소방공사업체 등 25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공사장 안전관리 당부 및 2020년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 안내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_목포소방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소방서(서장 장경숙)는 "11일 목포지역 소방공사업체 등 25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공사장 안전관리 당부 및 2020년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 안내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민ㆍ관 화재 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원행정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통한 만족도 향상 ▲ 부정부패없는 맑은 공직문화를 위한 청렴 당부 ▲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시공 당부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및 정책 홍보 ▲ 2020년 개정되는 법령사항 안내 ▲ 법령 제도개선 및 각종 애로ㆍ건의사항 의견 수렴 등이다.
 
박창일 예방안전과장은 “법령에 따른 적합한 시공과 청렴한 업무처리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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