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묵과하고 허가된 이권 사업 주장
공무원 18명(경징계6, 훈계 12명) 징계
업체의 무소불위 오만방자한 행태 등 들어 사업장 폐쇄 주장

순창군악취대책위원회 대책마련 기자회견(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김영호 기자] 순창군 약취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창군청은 삼부그린테크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 즉각적인 공장의 폐쇄를 요구하고 그간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순창군민 30여명과 함께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3가지 주장한 내용은

1. 순창군은 자체 감사를 실시해 공무원 18명을(경징계6, 훈계 12명) 징계했고, 감사결과문을 통해 불법건축물 조사 및 정비소홀, 비료생산업 등록업무 부적정, 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등 3건의 시정요구를 확인함으로서 스스로 행정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고 밝히고

악취발생업체인 주)삼부그린테크의 총 건물 면적 2.947.42m 중 1.534.42㎡가 위반 건축물로서 전체 면적의 52%를 차지하고 있는데, 불법 건축물위에 어떻게 관련된 허가가 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 대책위원회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묵과하고 허가된 이권 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업체의 영업과 관련 경과를 공개하고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는 2012년 10월 인후영농조합법인이 ‘유기성 폐수 처리 오니(슬러지)’를 1일 40톤 반입하는 것을 시초로 하여 같은 해에 부숙 유기질 비료 퇴비 생산업을 등록한 후에 퇴비 생산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4년 1월에는 공정 오니, 하수처리 오니,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을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8월에는 가축분뇨 처리 오니, 그 밖의 폐기물(음식물 탈수 케잌)을 추가하는 변경허가와 1일 처리량을 40톤에서 80톤으로, 허용보관량은 434톤에서 907톤으로 늘리는 허가를 연달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관련 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3. 대책위원회는 업체의 무소불위 오만방자한 행태에 대해 이 업체가 무엇을 믿고 이런 행동을 취하고 영업이 가능한지를 따져 물었다.

주) 삼부그린테크는 2018년 3월 비료 품질 결과 가축분 퇴비에서 중금속 중 구리, 아연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적발되어 농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4~6월), 제품 회수, 폐기 처분 받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 3개월 동안 2,567톤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였고, 회수한 퇴비를 사업자의 밭에 뿌리는 방법으로 폐기했다고 한다.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법률에 정한대로 적발하여 공장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순창군은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적반하장으로 이 업체의 대표는 군민들의 항의 집회에 나와 욕설과 몸싸움을 유발했고(증거 영상과 증인 다수) 순창군의회에 찾아와 각종 폭언과 함께 자신이 전과자임을 말하며 순창군 의회 의원을 겁박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황숙주 순창 군수는 2019년 1월에는 폐기물공장 인근의 장덕마을에서 열린 군수와 주민간담회에서 3월 말까지 ‘퇴비사 악취 저감 시설 완료가 안 되면 운영을 중지 시키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악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폐기물 사업 인허가 과정을 공개하고 군 자체 감사결과 대로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 업체를 즉각 폐쇄하는 행정조처를 요구했다.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이후 현재 순청군청 앞에서 진행 중인 1인 시위를 계속하겠으며 2차, 3차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군수고발, 감사원 감사요구, 국민 신문고에 알리는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히며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음을 천명했다

2019년 12월 12일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 폐기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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