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구 등 29개 TF팀 가동, 위반행위 시 과태료‧행정처분…무관용 엄정 관리
-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 수도권 경계지역 위례, 장지 단속 시작…드론 등 첨단장비 첫 활용

(자료제공_서울시)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동안 서울전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천여개소(대기배출사업장 2124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903개소) 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하나인 산업 부문의 배출량을 줄인다는 목표다. 

서울시에 따르면 핵심적으로 도금‧도장 업체 등 4천여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을 전수점검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협력해 수도권 경계지역인 위례, 장지에 대한 합동단속도 새롭게 시작한다. 합동단속엔 드론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한 단속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우선 서울전역 총 4천여 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 전수점검은 법적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기존 방식보다 강화된 단속이 이뤄지도록 오염도 검사를 병행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위반행위 적발 시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려 무관용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이 기간 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총 29개 단속 TF팀을 가동한다. 

둘째, 서울과 접한 수도권 경계지역에 위치한 장지, 위례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 단속도 새롭게 시작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 지역 단속반과 협력해 월 2회 이상 감시활동을 펼친다.  

특히 넓은 지역이나 현장 접근이 어려운 시설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드론,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원을 분석하는 이동측정차량과 같은 첨단기기를 활용한다.

첫 단속은 12일(목) 서울시 경계에 위치한 송파구 위례지구 비산먼지발생사업 밀집 지역과 장지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서 이뤄진다. 

셋째, 시는 계절관리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장‧도금 업체 등 소규모사업장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 지원도 병행한다. 소규모사업장은 대기배출사업장 중 약 90%를 차지한다. 올해는 연말까지 190개소에 100억 원을 지원하고, '22년까지 총 600개소에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름 봄철(12~3월)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추진되는 고농도 시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산업부문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오염원 불법 배출을 근절하겠다”며 “영세사업장에는 환경기술 및 설치비용 지원을 병행해 배출업체가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도권지역의 오염원에 대한 합동단속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점도 뜻깊다.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단속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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