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금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 읍성권 전통한옥지구 조성 활성화 도모
- 한옥 건축시 보조금 4,500만원 지원케 하는‘나주시한옥지원조례’ 개정안 설명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오는 19일 금남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나주시청 청사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19일 금남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건축자산 가치가 있는 기존 한옥 발굴 △건축자산 등재 △보존방안 강구 △건축자산법 특례에 의한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나주 읍성권 내 한옥 건축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9월 착수, 내년 4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읍성권 전통한옥지구’(98,224㎡) 내 건축자산 기초조사 현황을 비롯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용역 추진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 검토 절차를 거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용역과는 별도로 ‘나주시한옥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내용에 대한 설명도 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나주시 한옥마을, 읍성권 전통한옥지구 내에 국한했던 보조금 지원을 지역 구분 없이 어디에서든 한옥을 건축할 경우, 보조금 4천5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 골자다. 

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관내 전 지역에 한옥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세영 건축허가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읍성권 한옥마을 조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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