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는 0.05%에서 0.03%으로 낮췄다.
면허취소 수치도 기존 0.10%에서 0.08%로 0.2% 정도 낮춰 기준이 강화 됨
음주운전 2회 적발되면 면허 취소 ... 매우 강화됨

덕진경찰서 경무계 최태영

어느덧 한 장 남은 2019년 달력과 함께 직장 동료, 친구들과 함께 연말 송별회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술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 쯤이면 연예인을 비롯하여 공무원 등 여러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방송에 보도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매년 나오고 있지만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술을 한잔, 두잔씩 마시다보면 시간은 금방 22시, 23시, 24시가 되어 자칫 다음날까지 술을 마시는 일이 당연하게,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마신술은 다음날까지 숙취로 이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시간 자고 나면 술이 깨어 더 이상 취한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그러한 방심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술을 마시고 난 다음날에는 일반적으로 적게는 6시간 이상 길게는 10시간 이상의 해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체질과 안주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가 주의를 해야한다.

음주운전 및 숙취운전과 관련해 올해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것을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0.05%에서 0.03%으로 낮아져 면허정지에 처해진다.

또 면허취소 수치도 기존 0.10%에서 0.08%로 0.2% 정도 강화됐다.

이에따라 소주1잔만 먹어도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숙취운전으로도 면허정지가 될 수 있다.

"음주운전 두 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흔히 ‘술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건강하고 건장한 사람도 술을 마신 후에 판단과 행동이 흐트러진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간단한 술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차를 두고 이동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차를 찾으러 가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음주운전 금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덕진경찰서 경무계 최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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