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국민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 통해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광양시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간다. 사진은 광양시청 청사전경이다.(사진_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광양시(시장 정현복)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간다.

시에서는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가 62억여 원이 부과됨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자동차세 납부안내 창을 띄우고, 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전광판과 이·통장회의, 마을 방송, 현수막과 입간판 홍보전단지 등 이용 가능한 매체를 총동원해 범시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자동차세는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나 이용기기와 해당카드가 다른 경우 기기 이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농협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농협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우리은행 등 총 5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를 통하여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ARS를 통해 신용카드나 본인 휴대폰 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편한 지방세 납부방법은 자동이체를 신청해 본인의 계좌에서 해당 납기일에 이체시키는 것으로 이 경우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건당 150원,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300원을 감면해 준다. 

하지만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과 전자송달 신청은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의 직전 달 말일(11월 말)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이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류제갑 세정과장은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5개로 늘어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였다”며, “시는 자동차세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방송, 신문, 전광판 등 대대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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