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보험회사와 대형 로펌을 상대로 '나홀로 소송'
갑질 횡포에 채권추심까지 이어져
사과 받고 채권추심 통보문 반송
알면 돌려주고 오르면 챙겨가는 채권추심업체...

우종상 자문위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우종상 자문위원] 우종상 시사매거진전북본부자문위원의 제4편 나홀로 소송기를 3편에 이어 올린다.

4. 보험회사의 황당한 ‘갑질 횡포’는 계속 이어지고…

가. ‘갑질 횡포’는 채권추심까지 이어져

대물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뒤 얼마 되지 않아서 한 통의 우편물이 우리 공장에 도착을 했다.

전주시에 소재한 ‘ㅇㅇ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원고인 보험회사로부터 채권추심을 수임 받았다는 내용인데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내용대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인데 채권추심 통보를 한 것이다. 

보험회사에서 ‘대물배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금액을 어느 계좌로 언제까지 입금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 바로 조치를 해주었을 텐데 30%나 되는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추심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러한 관행적인 작은 사례 하나 하나가 보험회사의 부실운영을 부추기는 원인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그런데 필자를 정말로 화나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 채권 추심업체로부터 통보를 받은 채무금액 때문이었다.

피고인 물류주임이 보험회사에 지급할 금액은 판결금액인 1,123,759원과 법정이자인데 바로 이 법정이자를 산출금액의 5배나 되는 금액(43,256원→200,061원)으로 청구를 한 것이었다.

이후 채권 추심업체의 담당자에게 항의전화를 해서 추심금액 오류에 대한 사과를 받고 채권추심 수임통보문은 반송을 하였지만 마음 한 켠으로는 불쾌한 마음이 영 가시질 않았다.

만약 선량한 시민이 이런 경우를 당했더라면 채권추심업체라는 두려움 때문에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송금하였을 것 아닌가?하는…

그러나 이렇게 황당하고 불쾌한 추심업체의 행동은 계속 이어졌다.

◈ 채권추심업체의 ‘채권추심 수임사실통보서’

 - 태성산업 귀하(주 채무자 ㅇㅇㅇ)

1. 채무에 관한 사항

채 권 자    총 채무금액    최초연체월   비 고
S화재보험         1,323,820원    2018년 4월  보증채무

나. 알면 돌려주고, 모르면 챙겨가는 채권추심업체의 행동들

물류주임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2개월 정도 송금을 미루다 늘어나는 이자부담 등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 최종 입금액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이번에는 소송 중에 있는 대인배상 구상금까지 청구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벌어졌다.

◈ 채권추심업체에서 통보한 구상금 내역
      
채 권 자 : S화재해상보험(주) 
사고번호 : 20180220-3250-1․2

사건번호 원  금  소송비 5%이자   15%이자 총  계
합  계   6,888,619 106,000  161,725  510,497   7,666,842
ㅇㅇㅇ0505 1,123,759 53,000  30,634 59,575 1,266,968
ㅇㅇㅇ9115 5,764,860      53,000 131,091  450,923 6,399,674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일의 연속이었다. 다시 한 번 채권 추심업체의 담당자에게 강력하게 항의전화를 해서 사과를 받는 한편 최종 추심금액에 대해서는 입금을 완료하고 정산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채권 추심업체가 두 번의 실수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잘 계산  해서 보냈겠지?’하는 것은 순전히 나만의 생각이었다.

추심업체에 보내온 정산서를 보는 순간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추심금액에 소송비용 53,000원이 포함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에는 분명히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주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보니 ‘정말 안하무인(眼下無人)이고 무법자(無法者)’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든다.

 채권 추심업체의 담당자에게 또다시 항의전화를 해서곧바로 환급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런 식으로 돈을 더 받아 가는구나?’하는의구심과 불쾌함은 지금까지도 지울 수가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대물배상 소송 판결문  


     

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도 거부하는 보험회사

원고는, 원고회사와 보험계약자인 A와 B 간에 체결한 보험계약 내역 및 약관․보험금 산정기준․보험금 지급 심의서류․합의금 산정기준 및  지급사유 등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입증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우리 측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험계약 관련 서류 및 심사서류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는 우리들의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 보험회사에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문서제출명령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사   건 : 2018가소○○○9115 구상금
   원   고 : S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   고 : ○○○ 외 1명
   문서소지인 : 원고 S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       문
   문서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문서의 표시 : 별지와 같음
                         2018. 11. 29      

그러나 보험회사는 무슨 배짱인지는 몰라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과 독촉 송달에도 불구하고 집중심리재판이 열리는 당일까지도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소송은 계속 진행하는 오만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에서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내역은 추후 제출하겠다’라고 밝힌바 있으나 이 역시 이행하지 않는 무례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과 관련한 소송인데 보험계약서류는 보여주지 않고  ‘너희들은 구상금만 물면 된다.’라는 보험회사의 ‘묻지마 갑질’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무척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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