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폭설 인한 사고 발생률↑… 보험제도 숙지 당부
안전제일도시 체감 시책, 사고 시 원활한 피해 수습

나주시는 시민의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에 대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 보장 제도인 ‘나주형 시민안전보험’ 연장 가입을 완료했다.(사진_나주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시민의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에 대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 보장 제도인 ‘나주형 시민안전보험’ 연장 가입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한파, 폭설 등으로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겨울철을 대비, 시민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보장 사항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7년 시정 7대기조 중 ‘안전제일도시’ 건설의 핵심 시책으로 일상 속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보장장치로 마련됐다.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을 보면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보상을 비롯해, 교통사고 상해·사망 시 200만원 한도 내, 강도 상해·사망 시 500만원 한도 내 보험금이 각각 지급된다. 

또한 농기계 사고에 따른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각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및 노출사고로 사망 시 500만원 보상 등 농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200만원 ▶익사 사망 시 500만원 ▶자연재해 사망 시 500만원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500만원(만12세 이하만 적용) 등 각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급하며,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만15세 미만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청구 사유 발생 시, 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고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기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니 유의해야 한다.

시는 동절기 한파, 폭설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에게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직접 제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매달 4일 개최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비롯해 시청 누리집, 반상회보, 팸플릿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원활한 수습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험 보장 내용과 혜택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제일도시, 온 가족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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