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보험회사와 대형 로펌을 상대로 '나홀로 소송
적은 금액이지만 약자의 권리를 찾는 값진 승리
승리도 잠시 보험사의 대인배상 소 제기로 다시 소송

우종상 자문위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우종상 시사매거진전북본부자문위원의 제3편 나홀로 소송기를 2편에 이어 올린다. 

3. 대물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의 과실을 30% 인정받아

가. 지게차 운전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지게차 운전자인 피고는 ‘태성산업(주) 익산공장’의 현장 물류주임으로 주로 현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출고를 담당하고 있어 소송을 직접 수행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공장장인 필자가 소송대리인을 자청하여 원고의 주장에대한 ‘이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8월 30일 제출을 하였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한 뒤 2주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답변서를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할지가 필자에게는 큰 고민거리였다. 필자 역시 지난 37년간의 공직경험은 있지만 소송수행 경험이 부족하여 인터넷을 통한 자료수집과 지인들을 통한 조언 및 법률상담을 토대로, 공장을 무단출입하여 사고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차량운전자에게 30%의 과실 책임을 묻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답변서를 작성하였다.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마디모 검사’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다.  ‘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이란? 일종의 ‘충돌해석 프로그램’인데 차량 내부 탑승자의 안전도 분석과 보행자 사고의 인체손상 원인분석, 사고재현 등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생생하게 구현해 낸다. 

예컨대 보상금을 노리고 횡단보도에서 고의로 차에 뛰어들어 상해를 입는 범죄의 경우에는 이 ‘마디모’가 인체의 충격자세, 차량의 곡면형상 등을 모두 반영한 정확한 시뮬레이션 값을 제공하여 보행자의 움직임을 재현시켜 고의사고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이른바 가짜 나이롱환자들을 막아낼 수 가 있다. ‘마디모’가 사고 당시 상황을 설정 계산하여 탑승자 모델의 상해정도를 객관적 데이터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마디모(Madymo) 검사’를 통하여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과 상해정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노력을 하였다면 보험금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송비용과 업무손실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의 추가 부담요인이 없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사고차량의 탑승자는 익산공장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인데 ‘왜 공장 내부를 무단으로 출입해서 사고 발생요인을 유발하였을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기 위한 의도적 행위는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보험금지급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없었던 점 등등 …

나.. 상대방 과실비율을 인정받기 위한 답변서를 제출

답변서는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소송을 통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공인인증서 발급절차와 비용이 만만치 않아 법정기일을 감안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였고, 주요 답변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① 사고발생 이후 통상적인 합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연간 자동차사고는 약 340만 건이 발생하는데 모든 사고에 대하여 법원(과실 최종결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과실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분쟁해결기구인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인 보험회사에서는, 관련절차 이행에 대한 노력은 물론 과실비율을 산정하는데 피고와 사전에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회사의 과실비율(100% 피고과실)을 적용하여 구상금을 청구 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② 과실 인정기준은 공평한 손해배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과실인정기준 256사례’에서는 공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쌍방 간의 과실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는, 직진차량은 항상 주차차량이 주행로로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 주행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외차량의 경우보다  직진차량의 기본과실을 10% 가산(적용율 25~30%)하고 있으므로, 사고당사자인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30%의 과실비율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의 과실 인정기준

   1. ‘기타 도로 외 장소’라 함은 아파트 단지 내, 공장 등 산업단지 내 및
      군부대 내 등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규정의 도로이외의 차량이 통행
      할 수 없는 장소를 말한다.
   2. 본 도표에서 기본과실 및 수정요소는 244도를 준용하며, 본 도표 상
      사고행태를 제외한 기타 도로외의 장소에서의 자동차와 자동차 사고는
      ‘Ⅲ.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도표와 유사한 도표를 적용한다.  
     

③ 진입금지지역 출입과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차량은, 보안구역으로 외부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는 공장내부를 공장장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여 사고를 유발시킨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사고차량은, 공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사고예방을 위하여 작업 차량이나 제품 수송차량, 제품적재용 지게차 등의 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운행을 하여야 하는데도, 제품의 적재를 위하여 후진하는 지게차와 충돌하는 등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전방 주시, 방어운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장 내부 보안경고문 및 사고차량 이동경로

 

다. 적은 금액이지만 약자의 권리를 찾는 값진 승리를

2018.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대리인과 피고를 대리하여 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변론이 있었고, 11월 13일에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 측에도 30%의 과실 책임을 물어 소송금액인 1,605,360원의 70%인 1,123,759원과 기간 중 법정이자를 원고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대형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값진 승리였다. 그러나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이번에는 소송 금액이 더 큰 대인배상에 대한 소장이 보험회사로부터 날라 온다.

소장의 청구사유를 보고는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까지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라는 반문이 일었다.

민주주의 근간은 ‘권리’와 ‘의무’인데 도대체 이 보험회사는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보다는, 지급한 보험금을 되찾기 위해 자기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들을 보이는데 이 사례는 다음 편에 소개해 보기로 한다.

최근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그간에는 쉽게 찾지 못했던 법률정보와 소송사례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홀로 소송’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다.

관련 정보야 쉽게 찾을 수 있고, 소송시스템도 나름 사용자가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소송실무에 대한 경험부족과 부족한 법률지식 등으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사매거진 전북본부’의 ‘갑질 피해 치유상담소’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것도 이와 같은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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