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 방문⦁우편⦁팩스 등 방법으로
1회 포상금 5만 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지급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목포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7개시설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중이다.(사진_목포소방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소방서(서장 장경숙)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7개시설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중이다.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로는 ▲ 소방시설용(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 작동시,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 포함)등을 하는 행위 ▲ 비상구를 용접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복도,계단,출입구,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 된다.

신고방법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른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남소방본부장 또는 목포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가 신고 접수되면 현장확인과 포상심의심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도민이 안전하고 화재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위법사항 발견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전했다.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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