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차량 3대 호출기업의 멈출 줄 모르는 비상 그에 반하는 ‘타다’

[시사매거진=이준구 기자]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에 대한 영업활동을 놓고 불법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122, 쏘카 대표 등의 첫 재판이 열린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1~15인승 승합차는 운전기사 소개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업을 하고 있는 타다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타다가 유사 불법택시 사업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도 타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 12월 첫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타다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_뉴시스]

 

비상하는 아시아 차량 3대 호출기업들

타다201810VCNC(모회사 쏘카)가 출시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따라오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 렌터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타다는 강제 배차돼 승차 거부가 없고, 기아차 카니발을 활용해 넓은 차로 이동할 수 있는 등의 장점으로 빠르게 성장해 201959일 기준 운행차량은 1000, 회원은 50만 명에 달한다.

그랩은 2012년 말레이시아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이택시(My Teksi)라는 택시 호출 서비스로 시작했다. 그랩은 택시에서 자가용, 오토바이, 삼륜차 등 바퀴가 달린 모든 차량의 호출 서비스를 모바일에 담았고, 작년 3월 원조인 우버의 동남아 사업을 통째로 인수했다. 현재 동남아 8개국 340여 도시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차량뿐 아니라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그랩 페이 등을 통해 음식 주문·배달, 퀵서비스, 금융서비스 등 사업 영역을 넓히며 슈퍼 앱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랩의 기업 가치는 벌써 140억 달러(168000억 원)에 달하며 일본 소프트뱅크, 중국 디디추싱은 물론, 한국 현대차그룹과 SK그룹에서도 투자를 유치했다.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을 뛰어넘는 데카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그랩이 동남아 최대의 모바일 O2O(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랩보다 2년 먼저 사업을 시작한 인도네시아의 고젝3억 명에 육박하는 인도네시아 시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2010년 오토바이 기반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고젝은 카헤일링 외에도 오토바이 및 차량을 활용한 음식 배달, 택배, 공과금 납부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성장 잠재력을 간파한 구글과 텐센트 등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올해 기업가치가 1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젝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시장은 고젝이 올해 매출 10억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시장 확대에 만족하지 않고 말레이시아까지 사업 진출을 타진해 그랩과 진검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고젝의 말레이시아 신규 진출을 승인했다.

2010년 설립된 스타트업 올라도 인구 13억 명에 달하는 인도 시장의 탄탄한 수요를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바비시 아가르왈 올라 설립자는 지난 4월 소프트뱅크로부터 11억 달러(13200억 원)의 투자 제안을 받았지만 경영 독립성을 지키겠다며 이를 거절해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대신 올해 한국의 현대차그룹과 인도 전자상거래업체 플립카트 등으로부터 4억 달러가량(4800억 원)을 조달하는 등 사업 연관성이 있는 제조업 및 정보기술(IT) 기업과 협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동남아 정부들은 그랩, 고젝 등과 같은 공유경제 스타트업에 대해 선활성화 후관리원칙을 지키며 기업가정신을 존중한다.

앤서니 탄 그랩 최고경영자(CEO)는 작년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정부 규제는 최소한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실제 동남아 정부들은 그랩과 고젝이 등장한 지 최소 5년이 지난 작년에서야 차량 관리 등 최소한의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2012년 말레이시아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이택시(My Teksi)라는 택시 호출 서비스로 시작한 그랩은 택시에서 자가용, 오토바이, 삼륜차 등 바퀴가 달린 모든 차량의 호출 서비스를 모바일에 담았고, 작년 3월 원조인 우버의 동남아 사업을 통째로 인수했다. 현재 동남아 8개국 340여 도시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차량뿐 아니라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그랩 페이 등을 통해 음식 주문·배달, 퀵서비스, 금융서비스 등 사업 영역을 넓히며 ‘슈퍼 앱’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진_뉴시스)

 

타다’, 불법이다 아니다 첫 재판 두고 업계 긴장

그랩, 고젝 등 동남아시아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들이 10조 원 가치를 넘는 공룡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카풀 시간제한으로 한국에선 카풀 사업이 사실상 금지된 데 이어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업체인 타다가 운행 1년여 만에 검찰에 기소되는 등 한국의 차량 공유 기업들의 수난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에서는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에다 검찰 수사까지 겹치면서 뒷걸음질만 반복하고 있다.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는 사실상 정부와 기존 택시업계 반발에 연거푸 무산되며 수난의 역사를 걷고 있다.

검찰은 올해 2월 택시단체가 고발한 지 약 8개월 만에 타다가 불법 콜택시라는 결론을 내렸다. 면허 없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면허 없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승차정원 11인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은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이를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로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며 합법이라 주장해왔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이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예외 규정을 근거로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1년 넘게 사업해 왔는데 검찰이 불법이라고 간주한 것이다. 검찰 기소뿐만 아니라 타다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택시 개편안 법제화에 따라 정부가 배분한 면허에 따라서만 차량을 운행하고, 택시 면허 값에 상응하는 기여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타다 사업 근거가 되는 예외 규정 허용 범위를 더 좁히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실상 타다는 사면초가에 몰린 셈이다.

이에 앞서 카카오 모빌리티도 지난해 12카카오 카풀서비스를 선보였으나, 택시업계 반발로 사업을 중단했다. 올해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오전 7~9, 오후 6~8시에만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규제함에 따라 카카오 모빌리티 이외에도 풀러스 등 대다수 카풀 업체가 사업이 불가능해졌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 본사 앞에서 SK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투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_뉴시스)

 

입법 보완을 통한 갈등 해결도 시급

이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법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이 해법을 찾아 나가는 중이었다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바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누가 앞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0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당혹스러웠다라고 고백하며 대통령이 굉장히 큰 비전을 말하는 날이었는데 정말 공교로운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다 기소가) 신산업 육성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SNS를 통해서도 검찰에 날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말을 보탰다. 박 장관은 법이 앞서가는 사회제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국회에서 관련법이 한두 달 뒤면 통과될 수 있는데 검찰이 앞서 나갔다라고 말했다.

입법 취지와 다르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리기엔 무리가 있다. 모든 규정이 입법 취지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단정해버리면 오히려 더 큰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재판으로 결론을 내리기조차 애매한 부분이 있으며, 재판으로 불법과 합법의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단 입법 보완을 통한 갈등 해결이 더 나은 해법이 될 수 있다. 특히 검찰이 기소 판단을 내린 만큼 국회의 법률 개정작업이 한층 빨라져야 할 것이다. 아시아의 차량 호출 기업은 급성장 하는 반면,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한국의 타다는 큰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책상에서보다 소통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며 관계부처는 기존 및 신산업 분야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짜내달라고 말한 것처럼 하루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을 준비하는 자의 의지와 기대감을 꺽는 일이 없길 바란다. 참고로 공유 버스 서비스인 콜버스는 차종·운행 시간제한과 면허 강제 등 규제가 이어지며 지난해 5월 사업을 접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이 앞서가는 사회제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국회에서 관련법이 한두 달 뒤면 통과될 수 있는데 검찰이 앞서 나갔다”라고 말했다. 입법 취지와 다르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리기엔 무리가 있다. (사진_뉴시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